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14. 16:3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 씨 발 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여종업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4. 18:40 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 좆같은 새끼, 다 죽여 버릴 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청 북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업무 방해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35 경 평택경찰서 형 사과 형사 1 팀 사무실에 인치되자, 사무실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저기요, 마, 이 씨 발, 이 보시오,
개새끼, 미친 새끼들, 씨 부 랄 새끼들, 야 경찰도 무슨 개소리” 등 약 3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 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