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11.26 2019나579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 14. 피고들과 ‘부산 기장군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2015. 4. 11.부터 65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기간 2012. 4. 15.부터 2017.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2. 4. 15.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이 사건 상가에는 그 무렵부터 ‘F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이 개설되어 운영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6. 12.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6.경 G과 이 사건 상가의 영업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권리금 6억 원에 양도하되, 이 사건 상가의 월 차임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5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시설 및 영업권리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7. 4. 7.경 피고들에게 G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G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 후 제3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와 G이 체결한 위 시설 및 영업권리 양도계약은 해제되었고, 원고는 G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신규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G과 시설 및 영업권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