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4. 피고에게 원고 소유 강릉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소나무 57그루를 75,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따라 계약당일 피고로부터 약정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9. 28. 피고로부터 추가 매매대금 5,000,000원을 2012. 12. 31.까지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지급기일까지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6. 2. 19. 피고로부터 약정한 추가 매매대금 및 미지급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으로 5,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7.경 위와 같이 매수한 소나무 57그루를 굴취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 소나무 57그루와 같이 있던 폐목 9그루는 벌목하여 위 장소 근처 산 아래로 옮겨놓고 방치하여 폐목이 모두 손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아닌 이 사건 토지 지상 원고 소유의 ① 소나무 3그루를 무단으로 굴취하고, ② 폐목 9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하고 방치하여 손실을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8,100,000원(= 소나무 1,800,000원 × 3그루 폐목 300,000원 × 9그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나무 3그루 굴취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소나무 3그루 굴취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한 소나무 57그루를 굴취하기 직전에 그 중 3그루의 기둥에 원고가 ‘제외’라는 글씨가 적힌 종이를 붙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