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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660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해자 H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듯한 언행을 하였기에 피고인은 소나무 8그루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고, ② 나머지 수목들 중 느티나무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느티나무 외의 수목들은 식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소나무 8그루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항소이유 가항의 ①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유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느티나무 11그루, 홍단풍 9그루, 살구나무 3그루, 이팝나무 1그루, 왕벚나무 2그루, 산딸나무 2그루, 수수꽃다리나무 1그루(이하 ‘기타 수목들’이라 한다)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기타 수목들 중 피고인이 그 존재를 인정하는 느티나무가 H의 소유인 점과 느티나무 외의 기타 수목들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종으로 그 적시된 수량만큼 존재하였고, 실제로 H의 소유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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