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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21 2016도20874
재물손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소나무 8그루에 대한 재물 손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 손괴죄의 성립,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느티나무 11그루, 홍 단풍 9그루, 살구나무 3그루, 이팝나무 1그루, 왕벚나무 2그루, 산딸나무 2그루, 수수 꽃 다리나무 1그루에 관한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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