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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7.19 2016나22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척시 C 전 4,9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목재생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토지에는 묘소 5개가 있고, 그 주변에 소나무 등의 나무들이 심어져있었다.

나. 피고는 삼척시장에게 삼척시 E, G에 관한 입목벌채시업신고를 한 다음 2014. 12. 4. 위 각 토지에서 나무를 베다가 인접한 이 사건 토지에 심어져있던 소나무 33그루, 밤나무 3그루, 낙엽송 9그루, 자작나무 1그루(이하 위 46그루를 합쳐서 ‘이 사건 나무’라 한다)를 베어낸 후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지점에 방치해놓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절도혐의로 고소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소속 검사는 2015. 3. 13. 피고에게 “피고는 실수로 소나무를 베어낸 것으로 보일 뿐 절도에 대한 범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나무를 베어냈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246,680,800원(= 묘목 시가 233,080,800원 식재비 1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246,68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나무를 베어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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