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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4198
소나무인도 및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2, 3, 5 내지 9호증, 을 제6, 7, 10,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을 운영하는 조경업자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2. 18.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F와 사이에, 피고가 세종특별자치시 G 임야 1,650㎡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20주를 대금 800만 원(계약금 300만 원, 잔금 500만 원)으로 위 E 영농조합법인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E 영농조합법인은 2014. 2. 19. H와 사이에, E 영농조합법인이 위 소나무 20주를 대금 1,000만 원(계약금 300만원, 잔금 700만 원)으로 H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H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4. 2. 28. H와 사이에, H로부터 위 소나무 20주를 대금 1,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에게 위 대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F는 2014. 2. 28. 14:30경 H에게, 제1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제2매매계약도 파기되었다면서, 자신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H는 이미 원고에게 위 소나무를 매도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받기를 거절하였다.

바. 원고는 2014. 2. 28. 15:00경 H에게 제3매매계약의 잔금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H는 같은 날 16:00경 F에게 제2매매계약의 잔금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원고는 2014. 3. 1. H로부터 매수한 소나무를 굴취하기 시작하였는데, F로부터 위 굴취에 대한 항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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