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 대차관계에서 채무 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 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 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 181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개월 후 물건대금을 받을 데가 있으니 바로 갚는다고
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당시 피고인이 빚이 많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5. 3. 31. 기준으로 4,470만 원 상당의 금융 채무와 2,06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할부금 채무가 있었는데 2015. 3. 17. 경부터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이후 신용등급이 계속 하락하였으며, 2016. 3. 경 자신이 운영하던
D를 폐업하였고, 피해자에게 2016. 2. 경부터 2017. 4. 경까지 280만 원을 변제한 외에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