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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6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총 2억 2,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위 차용 당시 식당을 운영하여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위 차용 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이자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 대차관계에서 그 채무 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 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 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 18139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총 2억 2,9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은행 대출금 채무로 1억 5,000만 원, M에 대한 채무로 1억 5,000만 원, 그 밖의 사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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