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C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대신 변제할 것을 감수하겠다는 의사였으므로 C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 대차관계에서 그 채무 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 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 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 18139 판결 등 참조).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약속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C이 제주도 사파리 공사와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 제주도 공사 경비로 급하게 3천만 원이 필요 하다며 이를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원금 및 이자 100% 로 6천만 원을 주겠다.
’ 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