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각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그 각 금원을 교부 받거나 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도 그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충분히 고려 하여 위 각 금원을 대여한 것이며, ②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1,500만 원은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K의 남편 F이 가져간 금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 대차관계에서 그 채무 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 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 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