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224020
대여금
주문
1.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는 26,844,170원 및 그 중 20,248,48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망 C’으로 정정하고, 말미에 “망 C을 배우자인 피고 A와 아들인 피고 B이 공동상속하였습니다.”를 추가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