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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3766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여기에서 ‘피고’는 D을 말한다) 기재 각 사실 및 D이 2011. 6. 2. 그 처 피고 A와 자녀 피고 B, C을 남긴 채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피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이다.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느단499호로 망 D으로부터의 상속을 한정승인하였음을 지적하며, 자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들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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