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14468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는 44,045,454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망 D’으로 정정하고, 말미에 '3. 이후 망 D이 2015. 7. 10. 사망하였는데, 상속인 E, F, G은 상속포기를 하고, 피고 B, C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를 추가함 .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