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합1270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피고’는 ‘망 C’으로 본다)에 기재된 사실, 망 C이 2019. 2. 25. 사망하였고, 망 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 D, E이 있는 사실, 피고는 2019. 4. 29.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7. 11.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D, E은 2019. 4. 29.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9. 9. 30.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