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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738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8,076,706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5. 19.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75,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8%, 지연이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망인이 2012. 9. 20.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였는데 그때까지 연체된 대출원금이 63,461,176원에 이르는 사실, 망인이 2013. 7. 16. 사망하였는데 아들인 D이 상속포기하여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와 아들인 피고 B만이 남아 있는 사실, 피고 B이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 2013느단169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38,076,706원(= 63,461,176원 × 3/5, 원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5,384,470원(= 63,461,176원 × 2/5) 및 각 이에 대하여 연체 다음날인 2012.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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