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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나75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9. 19. 개막하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피고는 인천시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하 ‘이 사건 경기장’이라 한다) 수경시설(水景施設)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2014. 3. 13. B(상호 ‘C’)에게 위 공사 중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한 2014. 3.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B는 원고(상호 ‘E’)로부터 전기 자재를 납품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사업자등록명의가 말소되고 원고에 대한 위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수급인인 피고, 하수급인인 B, 자재를 납품한 원고 3자는 2014. 7. 28. 이 사건 공사 잔대금 지급,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를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B는 이 사건 정산합의일인 2014. 7.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잔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다음날인 2014. 7. 29. 피고에게 이를 양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4. 8. 12.경 피고와 사이에 허위의 물품납품계약서(갑 제5호증)를 2014. 3.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으며, 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1,650,000원, 보험기간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의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그 증권을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2014. 8. 18. 원고에게 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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