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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5574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보험증권의 제출 1) 피고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인천 서구 연희동 378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하 ‘이 사건 경기장’이라 한다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2012. 7. 11. 원고와 위 공사 중 기포내화단열공사/단열뿜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억 51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7. 1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① 피고와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와 원고 상호간의 보증은 계약체결 전까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보증보험회사 가 발행하는 계약이행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 특약이 있는 보증서 ⑥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피고와 원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피고는 제3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⑦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및 원고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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