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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나43841
공사대금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17, 18, 을 제17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는 모두 공사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들이며, B는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이자 원고와는 별도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주위적 피고는 2010. 9. 13. 예비적 피고와 사이에, 주위적 피고가 예비적 피고에게 ‘D공사 중 조경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시설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주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조경시설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착공 2010. 9. 14. 준공 2011. 5. 30. 계약금액 : 3,810,000,000원 공급가액(면세포함) : 3,810,000,000원 [노무비 : 950,796,400원] 과세 : 179,271,000원

다.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는 2012. 3. 14. 이 사건 조경시설 공사계약의 내용 중 공사기간을 2012. 3. 14.까지로, 공사금액을 아래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변경 전 금액 변경 후 금액 증, 감액 금액 비고 공급가액 3,810,000,000원 3,750,800,000원 59,200,000원 면세 포함 과세 179,271,000원 176,653,000원 2,618,000원 계약금액 3,989,271,000원 3,927,453,000원

라. 한편, B는 개인사업체인 ‘C’ 명의로 2011. 7. 말경까지 이 사건 조경시설 공사 중 수경시설 설비공사(전기설비 포함, 이하 ‘이 사건 수경시설 설비공사’라고 한다)를 마치고 B가 이 사건 조경시설 공사 중 수경시설 설비공사(전기설비 포함)를 시공하게 된 경위는 아래에서 보는 각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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