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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나207528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는 연대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6. 21. 피고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E 외 1필지 지상에 노유자시설 老幼者施設, 복지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중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구조물공사’라 한다

)를 착공일 2012. 6. 21., 준공일 2013. 5. 31., 계약금액 7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구조물공사를 마친 후 다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기계소방설비공사, 심야자갈온돌공사의 마무리공사(이하 ‘이 사건 마무리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구조물 및 마무리공사의 각 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은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등 원고가 이 사건 마무리공사를 마친 후 2013. 1.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마무리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실제 시공한 대로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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