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7 2013고단8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하동군 읍내리에 있는 하동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7.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하동군 E에 있는 하동경찰서 F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된 것에 화가 나 하동경찰서 F파출소로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F파출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7. 14. 21:30경 위 F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위 G, 경사 H, I, J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해왔다. 음주단속을 해라. 저번에 내가 운전도 않았는데 왜 음주단속을 했냐,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 목을 따삔다. 내가 2명은 죽인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커피포트를 집어 들어 경위 G을 향해 던지려 하고, 경사 K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놈들, 다 죽인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경사 K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의 각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사진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취운전의 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