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11. 2. 00:30경 구리시 B에 있는 'C가요장'에서, 위 가요
장 업주 D과 술값 때문에 시비 되어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위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31세)과 경사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순경 F과 경사 G을 향해 집어 던지고 유리잔을 집어 들어 던질 듯한 행위를 하였다.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순경 F의 가슴과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순경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과 유리잔을 휴대하여 순경 F 등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순경 F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병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에 놓인 술병과 컵들을 노래방 기계가 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져 위 노래방 기계 박스가 찢어지게 하고, 소주잔 2개, 맥주잔 4개, 양주잔 4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5만 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손괴하였다.
3. 모욕 1)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경 F과 경사 G이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가요장 업주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니들 경찰 맞어 , 이런 호로새끼들, 호로새끼들이 다 있네, 이런 개쌍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 03:05경 구리시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중 소방공무원 및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위 I에게"이런 씨발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