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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9,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4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12. 14. 03:15경 인천 남동구 H 1층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23세)에게 “저 새끼 까버릴까.”라고 시비를 건 후, 피고인 A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323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는 2015. 6. 5. 02:25경 인천 남구 주안로 104번길 21에 있는 2030거리에서 피고인 A, 피고인 D와 함께 있던 중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붙자 양팔과 온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이 씨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력 과시를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인천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C는 경사 L과 순경 M으로부터 폭행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사 L, 순경 M에게 “씨발 놈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L과 순경 M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경사 L, 경장 N, 순경 M이 피고인 C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경장 N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N의 가슴을 밀치고 경장 N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D는 경위 O에게 다가가"야, 범인도 못 잡으면서 말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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