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 04:2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가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하는 등 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이고 말투가 어눌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15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다가, 위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놔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팔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이마로 위 G의 뒤통수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교통사고 진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바디캠 영상 CD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현장출동당시 상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