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자필로 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원래부터 공소사실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만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욕설을 계속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섰는데 재차 저를 떠밀어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옷을 잡고 흔들고 짓누르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 고 진술하였다.
⑵ 이 사건 당시 ‘CPC 방’ 의 손님이었던 목격자 E도 경찰에서「 양손으로 옷을 잡고 뒤흔들고 바닥으로 내 팽겨 쳐 바닥으로 쓰러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