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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46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거나 전방 십자인대 파열 상을 입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오빠인 E이 서로 마주 보고 서 있었고, 자신은 두 사람 사이 중앙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왼쪽 앞에, E은 자신의 오른쪽 앞에 있었다.

자신이 두 명을 말리려 던 중 피고인의 오른팔에 가슴이 떠밀려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딸 F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위치는 피고인의 오른쪽이고, E의 왼쪽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E과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과 E이 각자 왼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각자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때리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오른팔을 휘두르면 그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맞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해 자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 상을 입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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