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 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는 필요하지 않다.
또 한,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골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상해의 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 01:3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2 층 태국 마사지업소 주방에서 피해자 B( 여, 28세) 과 마사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가 자신을 밀어서 뒤로 넘어지면서 손등이 충격을 받아서 골절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G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고 밀리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바닥으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위 상해에 이른 것인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 및 목적,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