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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2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자 피고 인의 뒤에 있던 난간 쪽으로 넘어질 것 같아 넘어지지 않으려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작업 처리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된 사실, ② 그러던 중 피고인은 높이 약 40 내지 50cm 높이의 난간이 있는 현관에서 난간을 등지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돌리다가 난간에 다리가 걸려 몸이 뒤로 넘어가 약 13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사실, ③ 피고인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피해자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몸도 난간 쪽으로 이끌려 오른쪽 골반 부분이 난간에 걸쳐 지게 되었는데, 동료였던

F이 피해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사실, ④ 그런데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뒤에도 계속 피해자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피해자를 끌어당겼고, 결국 피해자도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난간에 다리가 걸려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몸이 땅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끌어당겼고, 이에 F도 피해자를 잡고 있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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