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 피고인 B) 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고, F 떡집 안에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난동을 부리며 유리병을 집어던지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목 격자 G은 경찰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소리가 나서 보니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있고 피해자는 손을 놓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A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고, 이후 다시 F 떡집 안에서도 큰소리가 나서 창문 사이로 보니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있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내동댕이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무려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탈구, 좌측 주관절 외측 측 부인 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강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는 점, ④ 피고인 A이 출입문을 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