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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3다91474
보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B의 임원으로서 위 계약의 피보험개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원고의 부당행위를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제기된 배상청구(형사소송 포함)로 인한 방어비용을 포함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약관 제7조 (b)항에는 ‘피보험개인의 고의적인 법령 위반으로 초래된 배상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위반 여부가 피보험개인에 대한 최종 판결 등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제13조에는 ‘피보험개인에 대하여 제기된 배상청구가 담보되는 사건과 담보되지 않는 사건을 동시에 포함함으로써 담보되는 손해와 담보되지 않는 손해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자는 당사자들의 각 사건에 대한 상대적인 법적 책임에 근거하여 방어비용을 담보되는 손해와 담보되지 않는 손해로 할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형사재판에 지출한 방어비용 중 유죄판결 부분과 무죄판결 부분의 상대적인 비율에 근거하여 유죄판결 부분에 할당된 방어비용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총 170,573,303,241원 규모의 공소사실 중 무죄판결 부분의 규모는 146,965,160,461원이고, 유죄판결 부분의 규모는 23,608,142,780원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방어비용 중 유죄판결 부분에 할당된 방어비용인 88,440,588원{= 총 방어비용 639,000,000원 × (유죄판결 부분의 규모 23,608,142,78 0원 / 공소사실의 총 규모 170,573,303,241원),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는 피고의 보상책임이 없고, 무죄 부분에 할당된 방어비용인 550,559,412원 =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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