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5.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21:23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강릉시 교동 킴스바 앞에서 같은 동 경포 초등학교옆 굴다리까지 약 5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위 조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규정 형식에 따르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하여 처벌 범주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조항을 적용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