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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10 2015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3. 15. 04:35경 속초시 교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0경 같은 동에 있는 아남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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