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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구합4752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소외 C은 자신의 처인 D가 신천지예수교에 광적으로 빠져 있다는 이유로 D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신천지 교회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설득시키려 계획하고, 원고에게 그 차량 운전을 부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자, C이 2015. 1. 23. 21:30경 동해시 E, 26동 1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를 데리고 나와 집 앞 주차장에 주차시켜둔 F 그랜드스타렉스 리무진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뒷좌석에 D를 강제로 승차시켰고, 원고가 위 차량을 위 장소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펜션까지 총 387.2km의 거리를 운행하여 약 4시간 43분 동안 D를 감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27.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5.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3, 9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C의 간청에 마지못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일 뿐 감금까지 한다는 것을 몰랐고, C으로부터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으며, 1999년경 음주운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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