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4 2014고단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20:18경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경포대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홍제IC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