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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위반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3: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경기고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단속경위서

1. 판시 위반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도로 한복판에서 중립기어 상태로 차 안에서 잠이 든 단속 경위로 보아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이 사건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생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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