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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8고단6222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에 찾아가 피고인의 남편인 D의 진료차트를 발급받았으나, 진료차트에 발목 골절상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진료차트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4. 12.경 재발급 받은 C정형외과 의사 F 작성의 ‘진료차트(Clinical Chart)’를 수정액과 풀 등을 이용하여 “내원일”란의 “1월 15일”을 “3월 05일”로, “진단코드”란의 “(S9348)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S9348) 발목의 골절”로 각각 변경하고,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차트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9.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주) 수원지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진료차트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D이 2018. 3. 5.경 발목의 골절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진료차트를 피해자 H(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상해골절진단비 5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위 회사의 보험금 심사 담당자가 진료차트의 변조사실을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정형외과 관련자들 진술 및 진료차트 사본 편철) 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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