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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5222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투자자인 D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근거하여 E 대표이사 F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사실 ‘G’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대부업체이고, H이 2011. 3. 11.경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입금하거나 2011. 7. 15.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국민은행 이체확인증을 변조하여 마치 H이 E에 대한 투자금 지급의무이행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금원을 이체한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3. 7. 26.경 서울 서초구 I, 314호(J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 그 이체확인증 처리일시란의 ‘2011년 07년 08일 19:04:08'을 ‘2011년 07월 15일 17:24:42’로, 입금계좌번호/위탁계좌 란의 ‘K’를 ‘L’로, 수취인 란의 ‘E’을 ‘G’으로 고쳐 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명의의 2011. 3. 11.자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아 그 출금계좌번호란의 ‘L'을 ‘M’로 고쳐 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한 이체확인증 사본 2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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