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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53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공장신축공사의 도급인이고, 피해자 C은 위 공사의 수급인으로, 피고인은 2011. 3.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12. 15.경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공사대금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시공한 철골기둥공사 금액이 7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마치 400만원인 것처럼 하도급계약서 내용을 변조하고, 변조된 하도급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차액 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C 명의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기둥한개 추가시공할 것(400만)’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지급명령 6계에 2011차11572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답변서와 함께 위와 같이 변조된 C 명의의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지급명령 6계에 2011차11572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시행한 철골기둥공사 금액이 7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사금액이 400만원인 것처럼 변조된 C 명의의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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