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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7 2017고단8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2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13:25 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C( 여, 31세) 의 집 부근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 안에 있는 장롱 서랍을 뒤지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 자로부터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14:00 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E( 남, 60세) 의 집 부근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 바닥에 놓여 진 갈색 가방에서 현금 5만 권권 40매, 1만 원권 20매, 거실 TV 앞에 있던

10돈 상당의 금 팔찌 1개, 2돈 상당의 금반지 2개, 그 곳 안방에 있던 서랍의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안에 있던 가방 안에서 20돈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5돈 상당의 별장식 금반지 1개, 3돈 상당의 금반지 1개, 3돈 상당의 백금 반지 1개, 18K 금반지 1개 등 합계 1,63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933]

1. 피고인은 2016. 7. 24. 19:35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마트 내 GNC 건강기능식품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7,000원 상당의 프로 바이오 틱스 1통 등 영양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6. 08:47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I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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