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203』
1. 피고인은 2020. 4. 5. 15:00 경부터 15:28 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에 이르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흰색 FILA ZAGATO 신발 1켤레, 시가 99,000원 상당의 흰색 나이키 신발 1켤레를 종이봉투와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5. 15:33 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의류 매장에 이르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1,000원 상당의 검정색 심 쿵 크롭 긴팔 티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심 쿵 크롭 긴팔 티 1개를 피고 인의 상의 가죽 재킷 안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5. 15:47 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잡화점에 이르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안경 줄 1개, 시가 5,9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16,900원 상당의 귀걸이 (은 침) 1개, 시가 5,900원 상당의 피어싱 5개를 종이봉투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5. 16:21 경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에 이르러, 음료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4,980원 상당의 듀오 유산균 음료 2개, 시가 1,400원 상당의 비 요뜨 제품 2개를 종이봉투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683』 피고인은 2020. 10. 17. 17:00 경 피해자 N이 관리하는 구미시 O에 있는 P 매장 구미 점 1 층 식품 관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아이스크림, 삼겹살, 주스, 도넛, 핫도그, 마늘, 스카치 테이프 등 시가 합계 216,104원 상당의 물품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하여 온 크로스 백 1개와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담은 뒤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728』 피고인은 2020.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