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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6 2020고단11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93]

1. 2018. 10. 31.자 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1.경부터 2018. 6.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서,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이 새로 방을 얻을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이 거주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 19:30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샤워 중인 틈을 이용하여, 미리 파악해 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의 개인금고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만 원을 꺼내어 안방 침대 밑에 숨기고, 계속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24K 10돈 상당의 금목걸이 1개, 24K 3돈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위 침대 밑에 숨긴 다음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출근한 후 이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만 원과 시가 합계 272만 원 상당의 위 금목걸이, 금반지 각 1개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409]

2. 2020. 3. 19.자 절도 피고인은 2020. 3. 19. 10:1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샌드위치 2개, 음료수 2개, 컵밥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위 샌드위치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3. 20.자 절도 피고인은 2020. 3. 20.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컵라면 1개, 소주 2병, 음료수 2개, 장자족발 1개, 일회용수저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5,600원 상당의 위 컵라면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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