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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87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04:35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천동 MBC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대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신천동 MBC네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효목네거리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로체 택시를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로체 택시로 하여금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카운티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운티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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