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 23:00경 안산시 상록구 고잔로 162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안산천동로1길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3.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1길7 앞 편도 2차로를 월피주공3단지 방향에서 성포중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렉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를 충격하고,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던 H 오피러스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렉서스 운전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6 경추간반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