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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24 2014고단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20: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대교를 석장동 방면에서 동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로체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위 로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K5 차량의 전면부로 위 로체 차량 후면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차량이 밀려나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소나타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로체 차량을 수리비 1,140,67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소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240,46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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