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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부시장 방면에서 경화시장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어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G(여, 35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 피해자 I(23세)이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를 순차로 충격하게 하고, 이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던 중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해자 K(53세)가 운전하는 L 로체 택시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엑스트렉 승용차 수리비 3,013,969원,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1,735,424원, 모닝 승용차 수리비 1,075,853원, 스파크 승용차 수리비 628,890원, 로체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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