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사무용 목재가구 등의 제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자이다.
피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 제34조 제2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하 같다)으로부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가구 중 아래와 같은 ‘작업용 의자’를 포함하는 각 세부품목에 대하여, 남양주시 E에 소재한 공장을 직접생산 확인 공장으로 하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유효기간은 세부품목에 따라 다름)을 받았다.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유효기간 필수특이사항 5611210201 작업용의자 2016.1.18.~2018.1.17. 금속제 이외에 한함
다. 원고들은 2016년 1월경 공공기관에 작업용 의자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하고(계약번호 F, 추가계약 G, 이하 ‘이 사건 계약’), 2016년 2월경부터 이를 납품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작업용 의자 등을 ‘이 사건 의자’라 한다). 라.
조달청장은 2017. 12.경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납품되고 있는 가구류(의자류)의 직접생산 여부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무렵 원고들이 납품한 이 사건 의자에 관하여 「D이 아래 제2. 기재 [표 1]과 같이 ㈜ H(이하 ‘H’, 25건), I(이하 ‘I’, 2건 로부터 완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