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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5가단5182629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239,45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8. 11. 15. 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4. 11. 18.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11. 18.부터 2015. 11. 18.까지, 보험가입금액 화재 2억원, 대물배상 5억원, 보험목적물 이 사건 상가 건물로 정하여 화재발생시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10호를 임차하여 ‘E’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B로부터 위 10호 중 약 절반을 전차하여 ‘F’을 운영하고 있었다.

(3) 피고 B는 2014. 8. 2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가 임차한 위 10호에 관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건물 비례 1,800만원, 기계 비례 6,000만원, 시설 비례 1,200만원, 동산 비례 600만원)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대물 1억원, 대인 1억원, 화재배상책임담보특약)을 담보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화재 발생 2015. 1. 7. 02:44경 피고 B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그 작업장이 전소하였으며, 화염이 이 사건 상가 천장을 통해 번지며 인접한 건물의 일부가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의 화재 보험금 지급 원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2015. 2. 10. 12,000,000원 및 같은 해

4. 16. 16,451,550원 합계 28,451,55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피고 B의 임차 건물부분에 대한 손해액은 8,478,912원이고, 임차 외 건물부분에 대한 손해액은 19,972,638원이다. 라.

관련 기관의 화재 감식 결과 서울소방방재본부 화재조사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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