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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39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신축공사 중인 건물은 여러 장소에서 화기취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내장자재와 같은 가연물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어 화재위험 요인이 상시 존재하므로 일반 건물보다 화재 발생 위험이 크며, 자동소화설비나 화재경보설비와 같은 소화 장비가 완비되기 전 단계이므로 일단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가 어렵고, 방화구획이 제대로 설비되지 않아 공사현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아 산소를 포함한 외부공기와의 접촉으로 화재의 급격한 확대가 우려되고, 화재경보를 전달할 적절한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신축건물 공사현장의 특성을 숙지하여 공사현장에서의 전기공사 담당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현장작업근로자들에게 화재에 대한 안전 및 대피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순찰 담당자들이 화재발생시 경보를 적절히 전달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현장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화재로 인한 상해를 입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면에서 보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 및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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