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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25 2014가단364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 A에게 592,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0.부터 2016. 2. 25.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하고, 아래에서 장소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상가 내의 해당 위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미화반장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장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상인이다.

나. 원고 A과 피고들은 2014. 3. 10. 12:00경 지하주차장에서, 원고 B와 피고 C은 2014. 7. 10. 11:05경 지하 1층에서 각 분쟁이 있었으며, 피고 D은 2014. 7. 10. 11:40경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2. 쌍방의 청구원인

가. 원고 A의 본소청구원인 피고들이 2014. 3. 10. 12:00경 지하주차장에서 분리수거작업을 하고 있는 원고 A을 때려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여 손해를 입혔고, 그 손해액은 치료비 204,210원, 7일간의 입원으로 인한 일실수입 275,993원, 위자료 10,000,000원이다.

나. 원고 B의 본소청구원인 1) 피고 C이 2014. 7. 10. 11:05경 지하 1층에서 원고 B를 때려 원고 B에게 상해를 가하여 손해를 입혔고, 그 손해액은 치료비 335,000원, 위자료 5,000,000원이다. 2) 피고 D이 2014. 7. 10. 11:40경 관리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려 원고 B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 손해액은 위자료 5,000,000원이다.

다. 피고 C의 반소청구원인 원고 B는 위 2014. 7. 10. 11:05경 지하 1층에서 피고 C을 때려 피고 C에게 상해를 가하여 손해를 입혔고, 그 손해액은 치료비 316,550원, 위자료 7,000,000원이다.

3. 판단

가. 원고 A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4. 3. 10. 12:00경 지하주차장에서, 피고 D과 원고 A이 분리수거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원고 A의 멱살을 1회 잡고 양쪽 뺨을 2~3회 때려 원고 A을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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