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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합5094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

)와 대구 북구 C에 있는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디비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A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화재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피고 A과 B는 이 사건 건물을 그 소유자인 D, E으로부터 각각 임차하되, 피고 A이 이 사건 건물 동쪽 1/2부분을, B가 서쪽 1/2부분을 각 구분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 A은 자신의 임차 부분에서 ‘F’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공장을 운영해 왔고, B는 자신의 임차 부분에서 자동차 부품 금형 코팅 작업을 하는 공장을 운영해 왔다.

3) 그런데 2014. 12. 17. 21:49경 아무도 없던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가 불에 타 피고 A과 B가 운영하고 있던 각 공장의 시설 및 비품 등이 소실되었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현장의 연소상태 및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는 위치 등으로 보아, 구체적인 발화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피고 A 운영 공장 내부의 우측 안쪽 부분에서 발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감정서에 첨부된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연소상태 등의 개략도는 아래와 같다.

F B (G) 5 원고는 2015. 6. 4. B에 보험금 592,832,642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원고는, 화재 발생 원인이 피고 A이 점유하던 ‘F’ 공장 우측 안쪽에 설치된 전선의 하자에 있음을 전제로, B가 피고 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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